[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제기한 애플의 3G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로 인해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신제품 스마트폰 아이폰4S를 포함한 애플의 3G 제품들의 판매 금지를 통해 애플의 똑같이 보복해주려고 하던 시도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하지만 애플도 삼성전자와 3G칩 특허수수료(로열티)와 관련해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 하게 됐다. 삼성전자로서는 판매금지라는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특허수수료는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로이터와 네덜란드의 웹헤럴트 등 외신들은 14일(현지시각) 오후 2시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3G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3G 통신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5일 제기한 소장에서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판매할 때부터 자사의 3G 통신특허에 대해 특허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2010년까지 삼성이 애플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영업비밀인 삼성전자가 요구한 구체적인 수수료까지 언급하며 삼성전자가 자신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반박했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가 3G칩 라이선스 비용으로 다른 회사와 비교하더라도 매 칩당 2.4%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따라서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에 대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애플이 사용한 삼성의 기술은 유럽 통신표준연구소(ETSI)의 규정상 표준화된 `필수 특허 기술'이어서 누구에게나 이른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RAND : 프랜드)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지난 1988년에 소위 `프렌드 선언'을 하며 이 기술의 특허 사용권을 프렌드 방식으로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기술의 'FRAND(프랜드,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조항에 따라 양사가 계속 라이선스 비용에 대해 협상할 것을 명령했다.
프랜드란 기술 표준 특허의 경우, 특정 기술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채택되면 특허 없이 일단 제품을 만든 뒤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허 사용료를 특허권자와 사후 협상해 지불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애플은 별다른 문제 없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시리즈들을 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에 팔 수 있게 됐다. 하지만 3G 특허수수료와 관련된 협상을 삼성전자와 계속해야 하게 됐다.
한편, 헤이그 법원은 이날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의 주장은 물론이고, 애플이 제기한 반소와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주장도 함께 기각하면서 소송비용도 절반씩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은 애플이 아이폰4S 마케팅을 시작한 상황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아이폰4S를 포함한 3G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 금지를 노렸던 삼성에게 큰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