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IT 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매출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공공 정보화시장에서 80억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종전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 하한액은 40억원이었다. 하지만 하한액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40억원을 더 상향 조정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다.
또 지경부는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시스템통합(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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