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이랜드리테일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 부문인 킴스클럽마트의 주식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5월20일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전국시장에 대해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로 인한 대형마트ㆍSSM 시장에서의 이마트 매출액 및 점포수 기준 시장점유율 상승률이 3% 이하에 불과하고 홈플러스ㆍ롯데쇼핑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해 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낮은 점을 감안,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전국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시장에 대해 두 회사 경쟁 지역 중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7곳 및 기업결합심사기준상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4곳을 대상으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 심사한 결과 점유율 증가율이 소폭에 그치는 등 전체 지역시장에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133개, 기업형슈퍼마켓 24개를, 킴스클럽마트는 기업형슈퍼마켓 53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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