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마트에 저렴한 칠레산 키위가 없는 이유가 밝혀졌다.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가 이마트에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 이같은 이유로 칠레산 키위가 판매되지 못해 이마트가 타 대형마트 보다 뉴질랜드산 키위 가격이 유난히 비쌌 던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인 제스프리가 '칠레산 키위 판매 금지 조건'을 대형마트에 부과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4억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스프리는 대형마트 키위시장에서 67.2%의(2010년 기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로, 판매시기(5월부터 1월까지 판매)가 비슷한 남반구 국가인 칠레산 키위(점유율 5.9%)와 경쟁관계다.
칠레산 키위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12.4%의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반해, 뉴질랜드산 키위는 4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무관세가 적용될 전망이고 칠레산 키위의 수입단가가 낮아지며 키위 가격의 경쟁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09년 칠레산 키위가 브랜드화에 나서며 이마트에 진출해 제스프리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위협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3월 제스프리는 이마트·신세계푸드와 칠레산 키위 미판매 조건으로 뉴질랜드산 키위 판매 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올해부터 이마트·신세계푸드는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제스프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칠레산 키위는 대형마트 유통경로의 55%를 봉쇄당했고, 경쟁업체가 사라진 대형마트에서는 뉴질랜드산 키위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마트에서 제스프리 키위 가격은 2009년 614원에서 지난해 696원으로 13% 오른 반면, 뉴질랜드산과 칠레산을 모두 취급한 대형마트 A사와 B사 모두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이같은 제스프리의 불공정행위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칠레산 키위를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차단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전형적인 경쟁제한 사례"라며 "세계최대 키위 수출업체가 국내 소비자의 저렴한 칠레산 키위 선택권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제스프리그룹리미티드 및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4억2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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