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수 직원을 시상하는 '이달의 공정인'으로 가맹유통과 박정서 사무관(사시 48회, 변호사)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사무관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10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박 사무관 선정이유로, 법안 마련부터 최종 국회의결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차질 없는 준비로 법 제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조회, 업태별 릴레이 간담회, 국회 공청회 등 연이은 의견수렴 과정을 준비하고, 그 결과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