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KT가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를 제출, 2G 서비스 종료 삼수에 나섰다.
KT는 지난 4월18일과 7월25일에도 같은 신청을 했지만 방통위의 승인을 얻지 못해 2G 서비스를 종료하지 못했었다.
방통위는 "서비스를 종료하기에는 수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서비스 종료에 대한 통지기간도 지나치게 짧았다"며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하지 않았었다.
이번에 다시 KT의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를 접수한 방통위는 이르면 23일이나 30일 열리는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KT의 2G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번처럼 KT의 잔여 2G 가입자 수 등 종료 준비 상황과 가입자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 KT의 2G 종료 승인여부와 2G 서비스 종료 시기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KT의 2G 서비스 가입자는 약 15만명으로, 올 3월 110만명, 8월 34만명에서 대폭 감소한 수준이며, 전체 가입자의 1%(16만3천여명)보다도 적다.
업계에서는 지난 2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예산심의에서 "개인적으로 잔존 가입자가 전체의 1% 수준이 돼야 2G 종료를 승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 등을 미뤄 KT가 방통위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KT가 가입자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KT가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방통위 승인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2G 서비스 종료가 승인될 경우, KT의 잔존 2G 가입자들은 방통위가 정하는 2G 서비스 종료 예정일까지 KT의 3G 서비스나 타 이동통신사로 전환해야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한편, KT는 방통위가 2G 종료를 승인하면 2G 서비스 대역으로 이용 중인 1.8㎓ 주파수 대역에 4G LTE(롱텀에볼루션) 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2G 서비스를 종료하지 못해 타 이통사들보다 4G LTE 서비스가 늦어져 안달이 났던 KT는 3G로 전환하지 않는 2G 서비스 이용자의 집 전화를 끊는 등 촌극을 벌일 정도로 2G 서비스 종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능성은 적어보이지만 이번에도 2G 서비스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 KT로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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