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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연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자신을 스토킹하던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채연은 2003년 데뷔 이후 8년여 간 스토커 A씨(30·여)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려왔다. A씨는 채연의 팬을 자처하며 집에 찾아가거나 미행하며 따라다녔다. 처음에는 채연도 자신의 팬이라 생각하고 잘 대해줬으나 정도가 심해지자 A씨를 만나는 것을 기피했다.
A씨는 채연이 만나주지 않자 채연의 개인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2008년 우연한 계기로 채연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A씨는 채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휴대폰번호를 알아냈다.
이에 채연은 휴대폰번호를 3번이나 바꿨으나 A씨는 그때마다 다시 알아냈다. 채연은 몇 년에 걸쳐 A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A씨는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채연 측은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채연의 주민번호를 알아내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억울하다는 이유로 정식 재판을 요구했고 지난 4월 첫 재판이 열렸다. 이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이완형 판사는 채연에게 "A씨를 용서해 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채연은 "나와 더 이상 연관되지 않는다면 용서해주겠다"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연은 지난 8월과 10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하다 이날 법정에 나왔다. 하지만 A씨는 법원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A씨가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약식 기소된 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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