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총 25만명에게 1조2천239억원이 부과됐다.
공시가격 기준이 1월 1일이어서 올해 집값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건물에 딸려 있는 토지인 별도합산토지의 시세반영률(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 75%에서 80%로 높아져 총 부과액은 작년보다 오히려 26억원 올랐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내야 할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게 21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수와 부과액은 작년과 비슷하다.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6월1일 현재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소유자 ▲1인당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소유자 ▲1인당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본인이 대상자인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세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분납할 수 있고 ,5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초과분, 1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를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한편, 올해는 매입 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달라졌다. 주택 수는 수도권 3채 이상 또는 비수도권 1채 이상, 공시가격은 6억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149㎡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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