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위, 'IPO 공모가' 제도 정비...과소ㆍ과대평가 막는다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마땅한 투자처를 못찾은 자금들이 기업공개(IPO) 시장에 몰리며 공모가가 과소 내지 과대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공모가 산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예측과 공모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표준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가 공모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근거의 증권신고서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IPO시 발행사 우위의 공모가 산정 구조 개선을 위해 주관회사가 충분한 실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예비 심사청구 3개월 전까지 대표주관회사를 선임하고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에 대한 회계법인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간 공모가 산정 과정이 전반적으로 미흡해 공모가가 과소ㆍ과대책정 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데 따른 조치다. 특히 상장 당일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하고 이후 가격이 하락하면서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아지며 가격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

실제로 2008년에서 지난 9월까지 IPO 공모주 평균 수익률은 상장일에는 29.9%, 1개월후에는 19.3%, 3개월후에는 16.6%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주 중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주식 비중은 상장일 27.3%, 1개월후 48.7%, 3개월후 49.3%로 높아졌다.

금융위는 또 공정한 공모가격 형성을 위해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 중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6개월에서 6~12개월로 차등화하고 가중감경을 통해 3~24개월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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