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자 112 신고만으로 사기범의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3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8월16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시행한 결과 지난달까지 2개월여간 피해액 7억원의 인출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면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서비스 안내를 일일이 듣고 주민번호를 입력 후에야 상담원을 연결할 수 있었으나 원스톱 시스템으로는 112 신고 후 바로 상담원 연결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전국 112 센터와 20개 은행 콜센터 간 전용 회선을 구축,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복잡한 절차가 생략돼 지급정지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피해자가 손쉽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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