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EU산 특허·디자인권 침해 품목 공항·항만 등서 압류 추진

한·유럽 FTA 후속조치로 2013년부터 적용… 관세청 조직도 강화

오진희 기자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 조직을 강화하는 등 통관제도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보호해야 할 지식재산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통관제도 보완이 필요해져 통관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특허청·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판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공항이나 항만에서 적발되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재권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통관상 지재권 보호 범위가 기존 상표·저작권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 등 총 6개로 확대됐다.

한-EU FTA 발효일인 지난 7월1일부터 품종보호권과 지리적표시권의 침해 여부를 통관과정에서 살피고 있다.

이 가운데 특허권과 디자인권에는 2013년부터 이번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눈으로도 권리를 침해했는지 판단할 수 있어 권리 침해 확인이 비교적 쉬운 상표권과 달리 특허권 등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성과 투명성이 필요해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의 세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별도의 통관보류 신청신고제도를 수립하고, 침해 여부 판정을 특허청과 국립종자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지리적 표시권은 ‘프랑스 보르도산 와인’, ‘영광 굴비’ 처럼 지역 특산품의 권리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으로 통관 과정에서 해당 지역 제품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눈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품종보호를 위해서도 단순히 DNA검사로 판별할 수 없고 재배실험까지 해야하는 만큼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일본 재무성 관세국 내에 있는 지식재산조사실은 권리를 침해한 물품을 발견할 경우 통관을 보류하거나 권리자 신청에 따라 침해물품에 대해 최장 2년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관세청, 특허청 등과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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