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부산 범어사 인근의 음식점 단체가 음식값을 담합해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부산에서 순회심판 소회의를 열고 요금 인상을 담합한 범어사 인근 음식점 업주 단체인 상하마번영회와 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 등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위반사실을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할 것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하마번영회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오리불고기, 오리백숙, 닭백숙 가격을 지난 5월부터 5천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6개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는 지난 4월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커트요금은 2천원, 드라이 요금은 3천원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미용요금표에 반영해 5월부터 시행하도록 27개 구성 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 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여건을 감안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음식값과 미용요금을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은 구성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26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항만경비정 4척을 위탁 제조하면서 발주자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도급대금 243억원을 현금으로 받고도 53개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 42억원 중 35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한 부산의 조선업체 강남에 대해서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