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사업자 부당행위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공시 제정안' 마련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판매 의도를 숨겨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계약을 강권하는 행위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500만원에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거래에서 이뤄지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총 5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부당행위유형별로 총 19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공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 과정을 계약체결 이전 단계와 계약 체결 단계, 계약 체결 이후 이행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서 이뤄지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명시했다.

계약 이전 단계의 사업자 부당행위로는 '중요사항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하게끔 하는 행위'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강권하는 행위'로 유형화했고, 계약체결 단계의 사업자 부당행위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하는 행위', 계약체결 이후 이행단계의 사업자 부당행위로는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행위'와 '권리 남용행위'를 각각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판매 의도를 알리지 않는 행위와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 7개 항목이 '중요사항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하게끔 하는 행위'에 포함됐고, 소비자의 공포심을 유발, 계약체결을 강권하는 행위와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이용하는 행위 등 5개 항목이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강권하는 행위'에 들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상적인 거래관행보다 현저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등 2개 항목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행위'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성립 또는 존속을 강요하는 행위와 소비자의 청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지연하는 행위 등 3개 항목은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행위'에 포함됐다.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소비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자 자신의 채무이행을 중지하는 행위 등 2개 항목은 '권리 남용행위'에 속한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의 적용대상이 주로 노인, 가정주부 등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혀 온 공신력이 낮은 사업자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 고시가 제정되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서민생활 밀착형 소비자 피해가 크게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제정안은 9일부터 23일까지 15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친 후 규제개혁의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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