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권 도전에 나선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한국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허가 심사에서 모두 합격선을 통과하지 못하며 탈락,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방통위는 16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KMI는 100점 만점에 65.790점, IST는 63.925점을 각각 얻어 합격에 필요한 총점 70점에 미달했다"며 "두 컨소시엄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두 사업자 모두 기간통신사업 와이브로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이 세 번째로 무산돼, 통신사 요금인하 촉발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기존 이통3사간 과점 체제로 이뤄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새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번에 또 다시 고배를 마시게 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통신장비 시장 활력 제공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에 따른 효과는 불가능하게 됐다.
방통위는 향후 와이브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업자 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상임위원 간 협의를 거쳐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도도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단 평가결과 등을 고려시 KMI와 IST 양측 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12월 중에 허가 신청법인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끈 IST는 방통위의 최종 결정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 2대 주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현대그룹의 갑작스런 불참 선언으로 재정적 능력 평가에서 큰 감점을 받아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세번째 이동통신 사업권 도전에 나선 KMI 역시 주주 구성, 사업수행 능력 등의 측면에서 심사위원단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해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의 심사항목에서 점수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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