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출고보류] 블랙리스트 도입前 LTE 가입제도 손질할까>

김윤식 기자

[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블랙리스트 도입前 LTE 가입제도 손질할까>

KT[030200]가 '갤럭시 노트' 등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을 3세대(3G) 요금제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18일 업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LTE 스마트폰을 LTE 요금제로만 제공하는 업계 분위기를 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방형 IMEI(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 관리 제도', 일명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하면 다른 이통사도 이 정책의 도입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

 

 

   KT 역시 '2G 종료' 지연에 따른 한시적 프로모션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 정책을 유지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사를 각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갤럭시 노트' LTE 단말기를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서 3G 유심(USIM; 가입자 식별카드) 칩을 사서 끼워도 단말기를 개통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들은 최신 LTE 스마트폰을 3G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금처럼 3G와 LTE 신호를 모두 수신하는 DBDM(Dual Band Dual Mode) 방식 LTE 스마트폰에서만 3G 개통이 가능하다. 추후 LTE 전용 스마트폰이 나오면 LTE 유심과 LTE 요금제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LG유플러스[032640]는 2G에서 바로 LTE로 넘어갔기 때문에 유심 이동이 불가능하다.

   방통위와 이통사들은 아직 블랙리스트 도입 이후의 LTE 스마트폰 개통 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방통위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선호하는 이용자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면서 3G와 LTE간 유심 이동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진화한 이동통신 기술인 LTE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데이터 트래픽 문제, 이미 LTE 요금제로 가입한 기존 LTE 스마트폰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 등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는 벌써 불거지고 있다. KT가 LTE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하면 프로모션 전후 가입자의 가입조건이 크게 차이 나 상당한 잡음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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