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본 기자는 지난달 21일 서초택시(영업용)의 승차거부(도중하차), 부당요금 요구, 기사 자격증 미부착 등으로 현 택시들의 문제점을 기사화 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 새벽 1시경 신논현역에서 이태원 방향으로 가기위해 택시를 잡았고 승차 후 택시기사의 더블(두배요금)을 거부하자 목적지로 가던중 강제로 도중하차 됐고, 하차 시 기사의 신원을 알기 위해 자격증을 살펴봤지만 부착돼 있지 않았다.
이에 기자는 직접 지난달 19일 다산콜센터(120)에 세가지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접수를 했다.
신고접수돼 담당 구청(서초구청)에서 처리중에 있다는 문자만이 오고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건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기간상 중순경에 신고했기 때문에 심의가 다음달 말일쯤 결정된다는 것이 구청측의 설명이다.
기자는 12월 20일 사건진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 신고건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다.
기자 : 제가 지난달 19일 다산콜센터를 통해 세가지 불법행위(위에 설명)에 대해 신고를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담당자 : 저희 구청에서는 불법행위가 여러개 신고돼도 그 중 가장 형벌이 센 것 하나만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승차거부(가장 형벌이 셈)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기자 :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된다니 좀 늦는 감이 있네요.
담당자 : 귀하께서 중순경에 신고했기 때문에 다음달 심의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12월 말경에 결정될 것 같네요.
기자 : 택시 기사는 본 신고에 대해 인정을 했나요?
담당자 : 아니요. 귀하의 설명과는 달리 귀하 측에서 먼저 더블을 주겠다고 했다네요. 저희가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심의관이 어떻게 결정할 지는 모르겠네요.
이상 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중요한 내용만 우선 써봤다.
이렇게 대답한 담당자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양쪽말을 다 들어보고 심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신고접수를 해봤자 확실한 증거가 없어 흐지부지 처리되기 일쑤다"며 "징계 또한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자가 제일 이해가 안됐던 것은 불법행위가 여러개임에도 가장 형벌이 센 것만 적용해 다른 불법행위는 아무런 죄가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더블요금 요구에 대해 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초구청 측은 "돈을 낸 것이 아니라 요금만 요구한 것이고 요금지불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요금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답은 곧 누구나 더블을 요구하고 승객이 거절하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말로써 해석된다.
특히 본 기자와의 전화에서 서초구청 담당자는 "이러한 절차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며 "우리 뿐만 아니라 서울 모든 관할 구청에서는 이렇게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많은 시민들이 택시의 불법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이로 인해 민원신고를 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으며,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해 대부분의 신고자들이 그냥 무처벌로 끝내게 된다.
전국에 모든 관할 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의적인 시민들의 택시문화를 만들기 위해 불법택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하며, 여러 불법행위는 가중 처벌을 통해 두번 다시 같은 사건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신고에 대한 심의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중 7명의 교통관련전문가가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고 구청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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