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스마트 기기 이용자 5명 중 1명은 불법 복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이용자 1천500명 중 21.6%가 애플리케이션(앱)을 포함한 불법복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19-29세 이용자 10명 중 3명(29.8%)이 불법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답해 청년층에서 불법 콘텐츠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13-19세) 21.4%, 30대 20.6%, 40-50대 8.8%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다운로드 한 앱은 게임(69.5%)이 가장 많았고, 음악·영화·TV(25.9%), 유틸리티(14.1%)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다운로드 한 콘텐츠로는 음악(67.9%)과 영화(40.4%), TV 드라마·예능(27.2%) 등 문화·연예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유료 앱 불법 다운로드 경로는 해외 블랙마켓(암시장)이 40%로 가장 많았고, 웹하드나 P2P 사이트(30.2%), 포털사이트(29.6%),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17.8%)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복제 콘텐츠 다운로드 경로는 웹하드나 P2P 사이트의 앱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46.3%)가 가장 많았고, 웹하드나 P2P 사이트(38.7%),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11.7%) 등이 뒤를 이었다.
탈옥(애플사의 스마트 기기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것)이나 루팅(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잠겨있는 운영자 권한을 갖게 되는 것)를 아는 사용자는 41.2%, 실제 경험한 이용자는 10.3%였다.
탈옥이나 루팅 경험은 iOS 이용자(14.1%)가 안드로이드 이용자(7.8%)에 비해서 높았으며, 사용기간이 길수록(13개월 이상 25.1%) 높았다.
위원회는 불법복제 앱을 자동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하는 등 불법의 온상으로 확인된 웹하드와 P2P 사이트, 해외 블랙마켓사이트 등 주요 침해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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