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온라인 중고차 쇼핑몰, 허위·과장 광고한 SK엔카 등 시정조치

광고비 받고 '인기차량' 등록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실제 인기도나 성능의 우수성과 관계없이 광고비를 받고 '인기차량' 등으로 등록해준 인터넷 중고차 쇼핑몰들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색순위 기준 상위 10개 인터넷 중고차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를 한 4개 인터넷 중고차 쇼핑몰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SK그룹 계열의 엔카네트워크, 현대캐피탈, 오토샵, 파소·파소커뮤니케이션 등이며 이 가운데 하루 방문자가 20만명에 달하는 2위 사업자 엔카에는 과징금 500만원도 부과됐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의 인기도나 차량 성능의 우수성과 무관하게 판매자로부터 2만5천~5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사이트 내 '인기차량', '프리미엄 매물', '파워셀러 추천차량'에 판매자의 차량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엔카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쇼핑몰(엔카)은 기본 차량 등록비 1만5천원 외에 5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인기차량'란을 운영해왔다.

현대캐피탈의 쇼핑몰 오토인사이드는 2만5천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 7만~25만원의 패키지상품 구입자의 차량(2~10대), 거래실적이 좋은 우수딜러 차량(4대) 등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해 왔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중고차의 80%가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서비스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허위 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1위 업체인 보배네트워크, GS네스테이션, 카즈, 카피알 등은 자체 기준에 따라 실제로 인기가 있거나 추천할만한 차량을 골라 '인기차량'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중고차 거래 대수는 지난해 기준 280만대로 신차(146만대)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매물 선택, 평균시세보다 낮은 가격 차량 유의, 성능상태기록부·매매업자 정보 확인, 사진에 차량번호를 가리거나 사진이 없는 매물을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중고차 구매와 관련해 법 위반 혐의사항이 발견될 경우, 구체적인 위법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에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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