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KT 2G 이동통신(PCS) 서비스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1심을 깨고 2G 서비스를 종료해도 무방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된 KT가 내년 1월3일부터 4G 이동통신서비스인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를 시작한다.
KT는 내년 1월3일 오전 10시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당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LTE를 시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KT는 지난 7월1일 LTE 서비스를 이미 시작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U )에 비해 6개월이나 서비스가 늦어진 상황이라 이들을 따라잡기 위해 공격적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현재 각각 LTE 스마트폰 가입자 50만명을 돌파했으며, 내년 상반기 완성을 목표로 LTE 전국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2G 서비스 종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KT는 이 문제의 완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당분간은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2G 종료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아직 "2G 사업 폐지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은 아닌 상황이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KT 2G 가입자들도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재항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항고를 통해 법원이 다시 2G 종료 집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2G 종료 승인을 취소하라는 집단소송 본안에 대한 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G 서비스 폐지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KT는 4G LTE 서비스를 준비하는 동시에 2G 서비스 종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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