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유통업체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대형 마트 등의 영업 일수와 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과 관련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품을 구입하는 자기결정권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마트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만 쇼핑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와 퇴근이 늦은 직장인이 쇼핑할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 마트 영업을 막겠다는 것인데 정작 대부분 재래시장은 심야에는 문을 닫는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오히려 내수 활성화에 방해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또 근무시간이 축소되면 시간제 직원 등 생계형 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작년 대형 마트 등의 매출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영업시간의 제한으로 대형 유통업계의 연간 매출은 9조4천710억원, 농축수산물은 1조8천9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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