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SK텔레콤이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의 가입자수를 늘리기 위해 일선 대리점·판매점에 '강제 할당판매'를 실시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직 4세대 이동통신(LTE) 신호가 잡히지 않는 수도권 변두리에 위치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서도 4G LTE 스마트폰 판매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수도권 외곽 지역의 SK텔레콤 12월 판매 할당표에 따르면 각 판매점들은 매달 30~40%의 휴대전화를 4G LTE 스마트폰으로 판매하도록 할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는 SK텔레콤의 한 대리점이 33개 판매점에 하달한 것으로 대리점은 SK텔레콤의 판매망인 '지역 관할 센터'로부터 할당량을 받아 온다. 표에는 판매점별 전체 판매목표와 LTE 스마트폰 판매 목표가 적혀 있다.
A 판매점의 경우 지난달 총 91대의 판매목표 중 31대를 LTE 스마트폰으로 할당받았고, B 판매점은 23대의 판매목표 중 9대를 할당받았다. 특히 인구 2만 이하 '면' 지역에 위치한 C 판매점은 14대 목표중 3대가 LTE였다. C 판매점은 아직 4G LTE 신호가 잡히지 않는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판매점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1대당 5만원 정도의 판매 수수료를 차감한다. 판매점에서 스마트폰 1대를 팔때 떨어지는 수수료에서 각종 비용을 제하면 약 10만원 정도가 마진으로 남는다는 점을 볼 때 수익의 절반이 삭감되는 것이다. 각 할당량이 단순 목표가 아닌 의무 판매량인 것.
C 판매점 사장은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SK텔레콤의 4세대 이동통신 망이 깔리지 않아 LTE폰을 사도 신호가 잡히지 않지만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잘 터진다'고 속여서라도 4G LTE 스마트폰을 팔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는 고스란히 가입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각 할당량은 많은 파는 판매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자는 목적인 것이지 적게 파는 곳에 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 시장에서는 본사·대리점·판매점 간 판매 할당량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9월 전남·광주지역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월평균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인터넷TV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했다가 공정위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대리점·판매점은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서 판매 할당량을 강제할 수 없다"며 "대리점들에 판매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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