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모바일 쿠폰 SKT, KT, LG U+ 등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사용기간 최대 6개월로 늘어나고 환불 가능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선물쿠폰인 모바일 쿠폰의 사용기간이 현행 60일에서 4~6개월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쿠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남에 따라 SK M&C, KT, LG U , SPC 등 4개 사업자에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SK M&C는 기프티콘, KT는 기프티쇼, LG U 는 오즈기프트, SPC는 해피콘이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쿠폰을 팔고 있다. 이들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모바일 쿠폰은 권면에 표기된 교환처의 특정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물품형 쿠폰과 사용금액이 정해진 금액형 쿠폰으로 나뉜다. 쿠폰 모두 사용기간이 60일로 한정돼 '너무 짧다'는 불만이 많았다. 금액형은 잔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다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환불절차가 까다롭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물품형 모바일 쿠폰의 사용기간을 '기본 60일 연장 60일'로 최대 4개월까지 늘리도록 했다. 금액형의 사용기간은 6개월(기본 90일 연장 90일)로 확대된다. 연장하려면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정위는 금액형 쿠폰의 잔액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 규정은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의 요구가 고려돼 상반기 중 적용되게 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은 수신자가 홈페이지에서 환불신청할 수 있게 하고 쿠폰을 보낸 사람이 기한 내 미사용 쿠폰의 주문취소도 가능하게 했다.

사용자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했던 책임부담 규정은 형평을 맞췄다. 공정위는 "모바일 쿠폰은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소비가 많은 신종 상품이다. 이 조치로 젊은 층 소비자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방지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 외에 모바일 쿠폰사업을 하는 KT하이텔(하트콘), 맥스무비(맥스콘), 네오엠텔(큐피콘) 등 3개 사업자도 약관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모바일 쿠폰 시장은 2008년 기프티콘 최초 출시 당시 약 32억원대에 불과했으나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늘어 지난해 500억원대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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