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SK텔레콤의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강제 할당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은 여러대의 스마트폰 모두를 본인 명의와 가족, 지인의 이름으로 개통했다. 이유는 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보조금을 삭감 당하지 않기 위해 이같은 방식의 개통을 한 것이었다.
그의 대리점이 위치한 곳은 인구 2만명도 되지 않는 경기도 외곽이고 아직 4세대 이동통신(LTE) 망이 깔리지도 않은 곳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홍보도 효과가 없어 결국 본인 명의로라도 개통을 하는 그같은 방법을 쓰거나, 소비자들에게 "잘 터진다"고 속여서라도 4G LTE 스마트폰을 팔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알지만 그는 "미안하지만 소비자들을 속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LTE 스마트폰과 관련 대부분의 판매점들이 매달 할당량을 부여받고 있고 의무 판매량을 채우지 못하면 수수료를 삭감 당한다. 이 때문에 판매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쓴다.
지난 달 국내 4G LTE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하나 신뢰할 수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같은 SK텔레콤의 판매방식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건 결국 소비자이다. 이동통신 3사가 비싼 LTE 스마트폰 판매 경쟁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어 예정된 피해인 것이다. 잘 터지지도 않는데 판매자들이 속여 팔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가입자 확보에 힘쓰는 것에만 몰두하다 소비자들의 요구와 충족을 이처럼 도외시하다 보면 결국, 불만으로 인한 소비자의 외면이 현실로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본사·대리점·판매점 간 할당량을 설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며 본사·대리점·판매점은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서 대리점들에게 판매목표를 두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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