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최근 직장인 A씨는 휴대폰 교체를 위해 용산 전자상가를 찾았다. 한 대리점 직원은 설명 중 "그건 할부이자라고 보시면 되요"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듣은 A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휴대폰을 약정으로 사면 할부이자를 낸다는 것을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휴대폰 가격이 비쌀수록 할부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말에는 고가의 스마트폰 구매가 부담이 됐다.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시 약정계약으로 구입할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9%의 할부이자를, KT는 3만원의 채권료를 받는다.
SK텔레콤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휴대폰 비용에서 5.9%의 할부수수료를, KT는 약정가입 시 동일하게 3만원의 채권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LG유플러스는 채권료에서 할부이자 방식으로 바꿨다.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할부이자를 할부수수료로, 채권료는 보증보험료란 이름으로 소비자들에게 설명한다. A씨와 같이 소비자들이 할부이자를 낸다는 것을 잘 모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할부이자 방식은 KT와 같이 단말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채권료를 받는 것보다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2G·3G 단말보다 상대적으로 단말 가격이 비싼 4G LTE폰 등으로 교체할 경우엔 이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판매점 직원은 "동일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가입비와 채권료(할부이자)가 적은 KT가 SK텔레콤보다 3~5만원 싸다"며 "보조금이 동일한 아이폰4S의 구매가가 KT가 싼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소비자들에게 고가의 단말을 큰 비용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요금제와 약정제를 활용토록 해놓고서는 이통사는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며 "생활필수품인 휴대폰에 담보대출보다 높은 5.9%라는 할부이자는 과한 것 아니냐"고 분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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