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조달납품에 참여하기 위해선 보증회사로부터 입찰이나 계약, 선금지급,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기존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했던 공공기관 조달납품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보증공제사업'을 오는 3월 본격 출범하고 보증수수료를 기존 보증기관보다 60~70%가량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중기중앙회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연간 총 약 940억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중소기업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작년 6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 중기중앙회도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리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웹기반 보증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편리하게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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