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빌쇼크 방지법' 오는 7월18일 시행… 휴대전화 '폭탄요금' 사라진다

박우성 기자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국제전화나 자녀들의 게임·인터넷 이용 등으로 예기치 못한 휴대전화 '폭탄요금' 청구서가 날아와 당황하는 이른바 '빌 쇼크'가 오는 7월부터는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등 빌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그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피해를 입는 이른바 ‘빌 쇼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빌 쇼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전병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17일 공포된 뒤,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제정 등을 거쳐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한도를 초과하는 요금이 발생할 경우 이통사들은 소비자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이용자는 자신의 약정한 요금이상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알게 돼 본인 또는 자녀의 통신이용을 자제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폭탄요금'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빈번하게 발생해 이용자의 피해를 키워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미 사전고지 서비스를 통해 음성·데이터·문자 기본 제공량 남아 있는 양에 따라 단계별로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알려주거나 데이터 통화료와 로밍 요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SMS로 알리거나 자동으로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통사들의 자발적인 사전고지 서비스와 함께 '빌 쇼크' 방지의 법제화로 인해 앞으로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돼 예상치 못한 과도한 통신요금으로 피해를 보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큰폭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요금 고지대상과 방법 등 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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