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마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SM마트와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대기업의 지역상권 장악으로 인해 골목상권 붕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조건없는 승인으로 이마트의 SSM 사업을 확장일로에 들어서게 했다는 관측이 제기고 있다.
SM마트는 파주 등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300평 안팎의 중형 슈퍼마켓 매장 28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는 기존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19개, 이마트 메트로 5개, 지난해 5월 이랜드에서 인수한 킴스클럽마트 53개 등 72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이마트는 SM마트까지 총 105개의 SSM 매장을 확보하게 된다.
SM마트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운영 사업체로, 이 때문에 여론 등을 고려해 잠시 주춤했던 대형마트의 SSM 사업이 다시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가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승인했다. 그로 인해 이마트는 시장 점유율 순위 8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공정위는 앞서 롯데슈퍼와 CS유통의 SSM인 굿모닝마트가 경쟁하는 지역 중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4곳을 대상으로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 심사했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며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굿모닝마트 송강점에 대해 6개월 내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이번 SM마트 인수를 통해 SSM사업을 확장하려는 여부에 대해서도 이마트의 사업계획을 보지 못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고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마트의 한 관계자는 "새로 사업장을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장기간 영업해온 점포인 만큼 SSM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SM마트 측에서 먼저 인수 요청이 들어와서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의 SM마트 인수는 SSM 점유율 6위인 이마트가 8위인 SM마트 인수함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다.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기존 슈퍼마켓 생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지역에서만 사업을 할 것이며 SSM을 자제하겠다던 정용진 부회장은 인수합병으로 우회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마트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승인으로 막대한 자본력으로 포장한 대형유통 업체들의 SSM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지역상권을 장악해 골목상권을 붕괴하는 요인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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