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주로 보존 기간을 늘리거나 살균을 위해 방서선 처리를 하지만 안전성 문제로 소비자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수도권 주요 대형 할인점에서 유통 중인 일부 조미료와 쥐치포 등이 방사선 처리가 된 것인데도 표시 의무화를 지키지 않고 이를 표시하지 않아 현행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에서 파는 방사선조사 표시가 없는 면류,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조미쥐치포, 영·유아 이유식, 육포 등 6개 품목 132가지를 대상으로 방사선조사 여부를 시험한 결과 10% 정도인 13가지 제품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라면이나 우동 등 면류 스프(스프 또는 건더기 스프)는 30개 중 5개와 조미료는 31개 중 3개, 향신료는 30개 중 2개 제품에도 방사선을 쬔 재료가 들어갔음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방사선조사 처리가 금지된 품목에 해당되는 조미쥐치포도 25개 중 3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엔 대형마트의 자체 브랜드 이른바 PB 상품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 상 농산물 등 26개 제품은 표기만 하면 따로 신고 하지 않아도 방사선 처리를 할 수 있다. 허용 품목 수도 세계에서 손꼽히게 많다. 식품에 쬐는 방사선 세기가 항암치료할 때보다 300배나 강해 안전성은 여전히 논란이다.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활성 산소와 지질 과산화, 그리고 방사선을 쬤을 때만 특이적으로 생성되는 화합물질은 상당히 위해하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안으로는 구분할 방법이 없어 제조사들이 눈속임을 하는 한 소비자들은 방사선 처리 식품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길이 없다.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소비자원은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수출국 현지관리 강화 ▲수입검역 단계의 정밀검사 비중 확대 ▲중소업체의 품질관리 능력 제고방안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시정 조치와 함께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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