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LG 190만원 TV가 17만원? G마켓, '가격표시 오류'로 결제취소 소동

G마켓 "판매자가 등록한 것..책임 없어"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오픈마켓 G마켓 내 입점업체가 정가 47인치 190만원의 3D 풀 HD LED TV를 고객들에게 17만원에 판매했다가 다시 가격을 정정하며 결제를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져 구매한 고객들로 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5시30분쯤부터 약 30~40분간 G마켓 내 가전 카테고리에 LG전자의 인피니아 47인치 3D 풀 HD  LED TV(모델명 47LW6500)가 17만원에 올라와 판매됐다.

이날 오후 뒤늦게 가격을 잘못 기입한 것을 알게 된 G마켓 입점업체인 W사는 가격을 190만원으로 수정했으나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결제 취소를 유도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이후 이 입점업체는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에게 전화해 구매자에게 동의를 구해 구매 취소를 유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를 요구했다.

G마켓측은 "지마켓이 가격을 직접 올리지 않는다"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권유하는 부분은 있지만 책임면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11번가도 과거 잘못된 판매 가격이 올라갔던 일을 겪었다. 시중가 38만원의 LCD 모니터를 9만100원에 판다는 정보가 올라와 10여명이 이를 구입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착오로 밝혀져 구매 신청이 최소 되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판매자의 잘못이 크지만 11번가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사과의 표시로 고객들에게 보상책을 강구했다.

전자거래법 상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자체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판매자는 물건이 없거나 기타 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일 때 3일 내로 구매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판매자의 실수도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G마켓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최저가를 내세워 고객을 유인하는 오픈마켓 영업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G마켓의 경우 매번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판매업자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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