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63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시 사용할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가 대폭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1일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 내용을 종전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비해 새로 추가· 변경된 사항을 표준거래계약서에 반영해 적시에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반품조건, 판매장려금률 결정·변경기준 등 서면계약사항을 구체화하고 40일의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9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은 권장사항이지만 앞으로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가 반영된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는 거래형태, 거래기간,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시기, 상품의 반품조건,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판매장려금의 결정·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또한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로 약정해야 한다.
또 신선농·수·축산물은 납품 이후 매입 이전까지만 대금감액·반품이 허용된다.
아울러 계약기간 중에 납품·입점업체의 매장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될 경우 잔여계약기간 분에 상당하는 매장설비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하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한 업태별로 제정된 기존 표준거래계약서는 업태별 특성보다는 직매입인지 특약매입인지의 거래형태별 특성에 따른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합하는 등 거래형태와 업태의 특성을 종합하여 4개 종류로 재편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 보급으로 계약이행을 담보할 근거자료를 확보, 불이행으로 인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점검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이 유통분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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