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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알몸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A를 협박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A와 교제할 당시 찍은 알몸 동영상을 10억 원을 주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에 시달리던 A씨 소속사는 지난해 말 B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B씨로부터 관련 영상 및 사진을 압수하고 B씨가 초범인 점을 감안해 B씨를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각종 온라인 포털과 SNS상에서는 아이돌 멤버 실명을 거론하는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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