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KT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접속 차단을 예고했지만 삼성전자 쪽에서 대화의 움직임이 없었다라며 삼성전자 스마트 TV의 인터넷 접속을 결국 차단했다.
이번 차단조치로 KT 망을 이용하는 10만대 정도의 삼성전자 스마트 TV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삼성전자는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KT는 다수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왜곡 방지 등을 위해 인터넷망 무단사용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망 차단이라는 강수를 실행에 옮기면서 '망 중립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LG전자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협상의 의지를 보였다는 이유로 이번 차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KT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KT의 이러한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KT의 조치는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며 스마트 TV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KT의 일방적 스마트TV 접속차단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이에 경실련은 돈벌이를 위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KT의 스마트TV의 접속차단을 비판하며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접속제한은 망을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이익을 앞세워 새로운 신규서비스의 활성화를 방해하거나 이용자의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촉발된 통신시장의 변화를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통신사업자의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로운 통신시장의 변화는 소비자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과 함께 고발조치, 공익소송, 불매운동 등 다양하고 강력한 소비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KT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스마트TV 접속차단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의 이번 스마트 TV에 대한 접속제한 행위는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법률 검토 후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시정명령과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 트래픽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 중에 있고 세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KT의 이 같은 행위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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