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삼성전자가 KT의 스마트 TV 애플리케이션 접속차단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10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T를 상대로 '인터넷서버 제한행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T는 10일 오전 9시부터 트래픽 과부하를 유발해 통신망을 블랙아웃 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스마트 TV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삼성전자는 망중립성 현안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관련업체가 지난 1년 이상 협의체 또는 포럼의 형태로 성실히 협의해 왔다며 KT가 접속 차단을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또 삼성전자는 KT의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며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망중립성이란 모든 망 사업자는 어떠한 콘텐츠라도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앞서 지난 1년간 방통위 주관으로 열렸던 망중립성 포럼에서 KT는 "TV 제조업체가 무조건 망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삼성전자는 "방통위의 망중립 정책 결정 후에 협의하자"는 의견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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