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KT의 스마트 TV 애플리케이션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해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스마트TV에 별도로 통신망 사용대가를 요구하는 유래가 없다라고 반발하며 접속차단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그런데 해외의 상황은 실제로 어떨까.
우선 인터넷 요금구조가 국내와 해외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의 상황을 국내에 적용해 살펴볼 땐 달리봐야 한다.
현재 통신망 이용 대가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한 사례는 있지 않다.
트래픽이 많은 콘텐츠나 서비스는 별도의 품질 보장형 통신망(매니지드 서비스)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한 것 정도다.
국내는 현재 한 달 3만원의 요금으로 유선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쓰는 구조다. 이같은 구조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트래픽 과소비를 유도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요금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을 전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2개국 중 25개국은 유선 인터넷에 대해 '총량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요금 이상의 사용량에 대해 제한하거나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용량 트래픽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망 중립성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나서 콘텐츠제공사업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구글이나 애플 같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는 사업자 간 협상을 통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망 이용대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은 산업의 발전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전자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KT노조는 '스마트TV 제조사는 당장 프리라이딩(무임 승차)을 중단하고 통신 노동자의 피와 땀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스마트TV 제조사가 무단으로 KT 통신망을 이용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으며 인터넷망 지불은 정당하다고 주장해 사태의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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