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스마트폰 보급률이 2천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휴대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도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소비자 상담이 많은 5대 품목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원, 광역지자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합한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관련 총상담 건수가 77만8천50건으로 전년보다(73만2천560건) 6.2% 늘어났다"며 "그중 휴대전화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4만40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상담 전체 건수를 품목별로 분류해 본 결과 휴대전화 다음으로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상담이 많았던 초고속인터넷(1만8천157건), 품질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중고자동차 중개·매매(1만2천942건)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고 이동전화서비스(1만1천865건), 스마트폰(1만604건), 택배서비스(1만598건) 순이었다. 스마트폰과 관련한 불만 상담과 휴대전화 불만 건수까지 더하면 5만1천10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6.5%를 차지한다.
휴대전화는 지난해에도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던 품목이었다.
소비자가 약정기간(통상 2년) 종료 후 기종을 바꾸는 과정에서 새로 구입한 휴대폰의 품질과 사후서비스(AS) 관련 상담이 38.7%(1만5천635건)를 차지했고, 가격과 관련한 상담이 8.9%(3천607건)였다.
초고속인터넷은 위약금(17%)·요금(14.8%) 상담이 주를 이뤘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많은 휴대전화를 구입하거나,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구입 후 10일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은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가 3번 이상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중고차는 구입하기 전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www.carhistory.or.kr)'에서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상담전화 가운데 피해구제가 9만5천건으로 전년보다 15% 늘어났고 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택배 등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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