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SK텔레콤이 LTE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지며 텔레마케팅 업체가 증가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전화영업(텔레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높은 제재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고객이 본사 전화로 오인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텔레마케팅을 통해 단말기 판매나 이동전화 가입을 유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월부터 9개월 간 월 평균 2천여건이었던 불법 전화영업 관련 문의가 같은 해 12월 2만1천건으로 폭증하는 등 지난해 4분기부터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불법 텔레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가 이동통신사와 무관한 업체임에도 이통사의 '특판팀', 'VIP센터', '우수대리점' 등으로 이동통신사를 사칭하고 공짜폰, VIP특별조건 등 허위광고로 현혹시키는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번주 초 전사에 '불법 전화영업 경보'를 발령하고 이들 업체와 공모한 판매점과 해당 매장을 관리하는 대리점의 제재를 강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불법 전화영업 업체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업체와 공모한 판매점과 해당 매장을 관리하는 대리점 20곳을 적발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시키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이와함께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가 의심되는 매장에 대해 집중 감시활동을 벌이고 고객 제보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불법 전화영업 피해 주의문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고객공지 및 SNS 등을 통해서도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판매점이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매장에 한해 영업정지 등 제재했지만, 현재는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판매점과 판매점을 관리하는 대리점, 관리 대리점의 모든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제재를 취하고 일정기간 관리수수료를 50% 이상 축소하고 있다.
조우현 SK텔레콤 영업본부장은 "SK텔레콤은 전화로 스마트폰 판매, 번호이동 등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상담 요청 없이 걸려오는 스마트폰 판매 전화는 일단 의심하거나 전화를 중단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하며 주의를 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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