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다수' 법적공방,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기각..일반입찰 정당성 확보

남은 법적 공방 결과 주목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유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반입찰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남은 법적 공방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다음달 15일부터 농심에 삼다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

재판부는 개발공사가 2011년 10월 농심에게 연도별 삼다수 사업 손익현황 및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세부자료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농심이 현재까지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농심이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삼다수 판매협약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농심이 제공을 거부하는 자료가 개발공사에 제공되지 않고서는 개발공사와 농심 사이에 공정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므로 협약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개발공사는 농심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삼다수 판매협약 해지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관련 "종전의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14일까지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한 부칙 2조의 효력은 정지됐으나,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해 한다고 규정한 조례 20조 3항의 효력은 정지된바 없다"라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이상,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삼다수 판매협약의 유효기간을 개정조례 시행 후 연장하는 것은 조례에 위배되며 먹는샘물 유통사업자를 일반입찰방식으로 선정해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농심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먹는샘물 국내유통사업자 공개모집(일반입찰) 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등 모두 4건을 제기했다.

법원은 4건의 소송 가운데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8일 종전 국내판매사업자의 지위를 3월14일까지 보는 개정조례 부칙 2조는 농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 예방을 위해 '개정조례 무효확인'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하며 '개정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24일 '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2007년 12월15일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근거, 농심이 삼다수 사업 관련 영업자료를 요청받고도 거부한다면 2011년 12월12일 농심에게 90일이 경과한 2012년 3월15일자로 삼다수 판매 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하며 개발공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남은 소송은 '국내유통사업자 공개모집(일반입찰) 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과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이다.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농심이 이길 경우 삼다수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지만, 제주도개공이 승소할 경우 삼다수 유통권은 새로운 업체로 넘어가게 된다.
 
개발공사는 '판매협약 해지'의 정당성을 근거로 3월5일부터 8일까지 입찰 신청을 받는 등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심은 1998년 3월 제주삼다수 출시 이후 전국 유통을 도맡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 불평등 계약조건 논란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면서 제주개발공사와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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