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의 주상복합아파트 하이페리온 주민들이 분양 시행사인 한무쇼핑을 상대로 입주민들과의 분양 당시의 실내정원 조성, 생활편의시설 유치, 스포츠센터 설치 등 부대시설 설치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주민과의 공동소유 지분을 자사 소유로 하는 등으로 양측의 책임공방이 6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의 잘못된 분양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목동 현대백화점 운영법인인 한무쇼핑은 1999년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됐으며 현대백화점 목동점과 하이페리온 신축공사 계약을 맡은 회사다.
한무쇼핑은 지난 1997년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부지에 백화점 신축에 나섰다가 당초 계획을 변경해 백화점과 주상복합아파트를 동시에 건축하기로 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했고 입주민 모집에 나섰다.
주민들이 소송에 나선 것은 단지 내 상업시설인 현대백화점 목동점을 운영하는 한무쇼핑이 분양설명서와 조감도상의 주민 복지공간을 한무쇼핑이 무단으로 점유하며 분양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당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약속해 놓고도 막상 목좋은 상권으로 큰 수익이 예상되자 약속을 저버렸다고 보고 있다.
발단은 하이페리온이 5차례 설계변경과 2차례의 분양을 하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2000년 6월 1차 분양 당시 분양 책자에서 1층과 8층에 입주자를 위한 실내 정원 조성과 생활편의시설 유치, 피트니스클럽 등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보고 분양을 받았으나 시행사가 설계변경을 해 실내정원과 옥상정원 설치 내용을 없애고 백화점 상업시설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법원 소송기록 등에 따르면 3~5차 설계변경 과정에서 부대시설들이 하나씩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아파트 완공 뒤에도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자 2003년부터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집단 반발하기 시작했다.
입주민들은 지난 2008년 주민소송단을 꾸려 한무쇼핑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분양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멸시효인 5년을 넘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민들은 소멸시효 10년인 하자보수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법원은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해 역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시행사가 설계를 변경해 상업시설의 면적을 늘리고, 실내광장과 보행광장을 만들지 않은 것은 분양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상가시설 면적이 늘어났을 뿐 건물의 구조나 성능에 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소송에서 한무쇼핑이 스포츠센터와 엘리베이터 등의 소유권 등기를 한 데 대해 주민들이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이유없다며 기각했지만 '부대시설 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행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한무가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는 주민들에게 승소했지만 건물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부분이나 부대시설을 사무실로 사용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설계변경 사실이 항소심에서 인정되면서 지난해 8월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무쇼핑 관계자는 "항소심 법원에서도 이미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이라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실내정원을 약속했던 하이페리온 101동과 102동에 걸친 1층 로비에는 유럽풍의 럭셔리 실내정원이 아닌, 현대백화점의 스포츠용품 매장이 들어서 있다.
은행은 지하 3층에 들어섰고 여행사와 증권사 유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하이페리온 8층의 스포츠센터는 계획대로 운동시설이 들어섰지만, 주민들은 한무측이 분양 당시 전체 공간에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스쿼시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제로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공간에만 스포츠센터를 조성했으며 나머지 공간 602평에는 한무쇼핑의 사무실이 들어서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백화점 목동점 옥상의 공개홀도 백화점 6층에 주민전용 이벤트홀을 만들겠다던 약속은 백화점 고객들을 위한 전문공연장 '토파즈홀'로 조성돼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한무쇼핑은 분양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자 2003년 10월 17일 현금 3억5천만원을 건냈고, 2006년 7월 25일 21억원을 주고 재차 합의를 시도하며 2차례에 걸쳐 24억원을 주고 주민 반발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결시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한무쇼핑은 하이페리온 2, 6, 7, 9층의 엘리베이터와 통로, 기계실을 백화점 법인 명의로 등기를 했다. 한무쇼핑 측은 분양계약상 공용부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지만, 어떤 아파트도 엘리베이터 통로나 기계실 같은 공용부분을 건축회사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없다.
한편, 현재는 해결된 신도림 디큐브시티에 아파트 주민들이 설계 변경과 누수 문제 등을 놓고 보상을 요구, 결국 시행사인 대성산업이 이를 받아들인 일이 있고 또한 울산 중구 태화강 엑소디움은 준공 직전인 2010년 3월 하자 보수 문제로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 측이 130여 입주 가구에 중도금 대출이자와 분양가의 10%(100억원 상당)를 돌려주기로 약정했으나 현재까지 보상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주민들이 강경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처럼 주상복합아파트가 경기불황으로 폭락하는 등의 이유로 입주자와 시행사 간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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