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병·의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2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진양제약과 이연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4천600만원,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양제약은 536개 병·의원에, 이연제약은 572개 병·의원에 각각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양제약은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억원 상당의 현금·상품권을 지급하고, 골프접대 및 회식 지원, 물품 지원(컴퓨터, 운동기기 등) 540만원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쌍벌제 도입 이후 매출 감소를 우려해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상품권 제공 19억500만원, 회식비 지원 8천100만원, 물품 지원(골프채, 냉장고, LCD모니터 등) 1천800만원 등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사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이들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진양제약과 이연제약은 '2009년 8월 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는 20% 이내에서 약값 상한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약값을 인하해야 한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도 함께 처벌을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지 않자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만 처벌하던 의료법을 개정,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이 기소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사와 의료재단 이사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쌍벌제를 적용해 제약사 관계자와 의사 등 리베이트 관련자들을 구속한 적은 있어도 관련 행정부인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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