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방사성 오염 우려에 '일본산 명태·고등어' 음식점 공개 추진

방사성 세슘 식품 허용 기준치 낮추는 방안도 검토

오진희 기자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지만 방사성 물질이 최근 다량으로 검출돼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일본산 명태와 고등어의 원산지를 음식점에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방사성 세슘의 식품 허용 기준치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4일 국민의 음식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적용 대상에 명태와 고등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본산 명태와 고등어에서 방사성 세슘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모른 채 명태와 고등어를 먹어야 하는 국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음 달 11일 처음 시행되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에는 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만 포함돼 있어 명태와 고등어는 일본산인지 모른 채 음식점에서 사먹어야 하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시행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단기적으로 국민 불안감을 완화하고자 방사성 세슘의 식품 허용 기준치를 현재 ㎏당 370베크렐(Bq)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식품 허용 기준치는 위해 요소의 위험성과 국민의 섭취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졌지만, 국민 불안심리 완화와 법적 기준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기준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

원전 사고 당사국인 일본은 다음 달부터 출하하는 수산물의 세슘 허용 기준치를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강화하고 음료수의 기준치는 10베크렐로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려고 명태 등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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