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야쿠르트는 20일 비락에서 생산된 자사의 과채음료 '하루야채 컬러' 시리즈 3종(레드, 옐로우, 퍼플)에 대한 자진 리콜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제품 유통기한 표기 오류다. 제품 품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2012년으로 표기되어야 할 유통기한이 2013년으로 잘못 표기된 것이 자진리콜의 이유다.

식품업계에서 제품의 품질 이상 등으로 리콜한 전례는 많지만 유통기한을 잘못 표기해 자진 리콜하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기계 세팅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이고 출고되기 전 영업장에서 발견됐다"라며 "유통기한 표기오류 제품 생산수량은 총 7만개"며 "자진 리콜은 고객에게 전달 된 2만3천개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고 완료기한은 마지막 하나가 회수될 때 까지"라고 전했다.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가까운 영업점이나 야쿠르트아줌마에게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양기락 한국야쿠르트 대표이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회사는 제조과정상의 그 어떤 실수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유통기한 표기 오류에 대해 고객들께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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