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농심 등 4개 라면 업체들이 라면값을 담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제조·판매사 4곳(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에 시정명령과 총 1천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각사는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
특히 주력품목인 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야쿠르트 왕라면의 출고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해왔다.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지원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조해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교환됐다.
업계 1위 사업자 농심은 타사들이 가격인상을 추종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해 가격인상을 독려했고 후발업체들 서로 간에도 가격인상 정보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며 담합 이탈자를 감시·관리했다.
이들 4개 회사는 라면시장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농심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담합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다.
또한 라면은 품질 차이가 많지 않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 가격이 중요한 경쟁요소가 되기 때문에 단독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 및 회사 이미지 훼손이라는 위험 부담을 회피하고자 가격 담합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담합 행위를 통해 부과된 과징금은 ▲농심 1천77억 6천5백만원 ▲삼양식품 116억 1천400만원 ▲오뚜기 97억 5천900만 원 ▲한국야쿠르트 62억 7천600만원이다.
특히 농심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해 영업이익인 1천101억 원의 23억 원 가량의 차이밖에 나지 않고, 과징금 면제 대상인 리니언시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법적 조치에서 승소하지 못하게 되면 삼다수 판매 계약 해지에 이어 겹치는 악재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과점 시장에서 지속적, 상시적, 체계적 정보교환을 담합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했고,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과점 사업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행위였다는 것이 이번 담합의 특징이라고 설명하며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고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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