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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면 블랙 |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명 곰탕집 사장이 자신의 곰탕 제조 비법이 도용됐다며 농심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장도리곰탕'의 전 대표 이장우 씨(56)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농심은 소송 소장을 어제 받았다. 이 가게는 지난해 폐점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농심이 2010년 곰탕 제조기법을 응용해 만든 '뚝배기 설렁탕'과 이듬해 선보인 '신라면 블랙', 용기면 '곰탕' 등이 자신의 곰탕 제조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장도리F&B'라는 회사를 설립해 식품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8년 농심 측이 '곰탕국물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싶다'며 연락해 와 농심 측과 합작회사를 만들기 위해 같은 해 11월쯤 농심 측에 곰탕국물 샘플을 보내고 조리방법을 자세히 전수했다"며 "그러나 농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계속 연기했고 그 과정에서 합작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곰탕공장의 막대한 설비투자로 장도리F&B는 결국 도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사업협력을 제안한 것은 농심이 아닌 이씨"라며 "이씨는 농심의 행사에 참석해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몇 차례 제안을 해오며 공장에 와봐 달라고 했고 마지못해 2008년 6월 공장을 방문했지만 솥단지 몇 개 있는 수공업 형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곰탕 국물을 먹어보니 제품화하기 부적합했고 인수금액에 턱 없이 모자라는 가치였고 공장도 재무구조가 취약해 인수하기 힘들어 서너 달 만에 매리트 없다 결론 내리고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심은 1988년 '사리곰탕면'을 출시하기 이전부터 곰탕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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