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 유통분야에 이어 이달초 대형백화점과 유통업체 등을 현장방문해 명품 매장 등도 둘러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를 내리고 나서 그에 따른 이익 감소를 만회하려고 입점업체에 다른 부담을 떠안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이 부분에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회성으로 거래하는 협력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매기거나 상품권 판매 강요, 판촉 및 매장 인테리어비용 부담 전가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현장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5월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과 이달이 집중 감시 기간으로 정해진 건 브랜드 교체나 매장을 새로 단장하는 시기에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품업체 부담이 되는 판촉 및 매장 인테리어비용, 일회성으로 거래하는 협력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매기거나 상품권 판매 강요 등에 불합리한 점이 없었는가를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자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원 플러스 원'이나 특가판매 등 판촉행사 때 제품을 덤으로 주거나 가격을 할인해주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이다.
상품권 판매 강요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은 부인하지만, 상품권 판매 강요에 대한 피해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수수료실태조사 직후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은 중소납품업체 중 500여개 업체에 대한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요구해 논란이 되자 수수료를 3~7%포인트씩 인하하겠다고 최근 또 다시 수수료를 인상했다. 그러나 올해 초 해가 바뀌자마자 롯데백화점은 탠디, 소다, 바이네르, 미소페 등 국내 구두·잡화 회사에 수수료를 0.2%~0.5%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이 최고 39%에 달한다.
납품업체 대표들은 "판매수수료가 여전히 높다며 공정위의 수수료 인하 노력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판매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감소분을 다른 부분의 비용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풍선효과 예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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