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11총선에서 '미봉인' 논란을 빚었던 서울 강남을 투표함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21개를 수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오후 증거보전신청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기한 증거보전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7민사단독 표극창 판사와 참여관 등이 이날 오후 3시 강남구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해 투표함을 수거했다.
수거한 투표함은 법원 청사 내 보관실에 밀봉해 보관한다.
증거보전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한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오후 6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전담 재판부 10개와 예비 재판부 10개를 구성하고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해 증거보전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증거보전이 신청된 투표함은 선거일로부터 30일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에 반환된다.
민주당, '미봉인' 논란 강남을 투표함 증거보전신청… 법원, 투표함 21개 수거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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