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과 대상의 고춧가루 배합비율 담합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18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오전 9시경 공정위 조사관 3명을 CJ제일제당 해찬들팀에 파견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어 오후에는 대상의 청정원팀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 2명을 제외하고 직원들 모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한 후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 업체는 각 회사가 생산하는 고추장 제품의 한국산 고춧가루 비율을 줄이고 중국산 비율을 늘렸는데, 이 오르내림 폭이 두 업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원가가 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보다 많이 배합하면서도 가격을 높게 받아야 이익을 더 남길 수 있고 또 경쟁업체와 배합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고춧가루 비율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드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고추장 제조시 사용하는 국산과 중국산의 고춧가루 배합비를 담합을 통해 조정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가 있어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실제로 두 업체 고추장 제품들의 국산과 중국산 고춧가루 배합비율이 동일했고 변동 폭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지난해 1심 법원이 고추장 담합과 관련 이들 고위임원들에 대해 무협의 판결을 내리자 공정위가 이에 반발 혐의입증을 위한 보강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고추장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꼐 각각 4억3천400만원, 6억1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담합 행위에 가담한 양사 고위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3월말 법원은 이들 고위임원에 대해 무혐의를 판결을 내렸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공정위가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