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풀무원이 식품업계 처음으로 공정거래를 위해 가겸담한(카르텔) 등 부당공동행위 금지를 선언했다.
풀무원은 27일 서울 수서동 본사에서 풀무원식품 이효율 대표, 풀무원건강생활 유창하 대표, 푸드머스 제환주 대표, 올가홀푸드 남제안 대표 등 4개 관계사 대표 및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르텔 예방을 위한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이효율 대표 등 4사 대표들은 8개 조항의 서약서를 통해 카르텔 금지를 위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경쟁사와의 접촉을 피하고 경쟁사와 원칙적으로 정보 교환을 하지 않는 등 암묵적인 담합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위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용하고 카르텔 관련법 위반 시에는 퇴사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고 서약했다.
이효율 풀무원식품 대표는 "풀무원도 카르텔 관련 법 위반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번 카르텔 실천 서약식을 통해 풀무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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