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베리타스 법률칼럼] 회생진행시 배우자 재산은 ?

배우자에게 책임재산이 존재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 신청인이 혼인을 했고 배우자에게 책임재산이 존재할 경우, 그 청산기치 산정에 있어 다소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회 칼럼에서는 이에 관한 질문사례 및 답변을 통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앞으로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어떤 사람은 부부별산제라서 남편의 재산은 상관이 없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남편의 재산도 법원에서 고려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민법이 부부별산제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부부 간의 재산은 각 명의인의 독립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소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 중 1/2을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여 그 청산가치(개인회생 신청시점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환가한 가치)와 변제가치(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장래의 총 변제예정액에 라이프니쯔 수치를 적용한 현가액)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신청인의 배우자의 재산을 이렇게 취급하는 이유는, 신청인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도피시키는 등 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인은 배우자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가 신청인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이 배우자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함으로써, 배우자의 재산이 신청인의 재산목록에 반영되지 못하게끔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로서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형성되거나 유지되는 데 질문자가 전혀 기여하지 못한 점(예컨대, 남편과의 혼인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남편 명의 부동산은 혼인 전부터 남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밝혀야만, 그 부동산 가액이 질문자의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따로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질문자가 이러한 고유재산 소명에 실패한다면 결국 그 1/2 가액만큼은 질문자의 책임재산으로 평가되는바, 개인회생 신청에서 다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청산가치가 변제가치보다 높은 경우 개인회생이 인가될 수 없으므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 가액 중 1/2 금액만큼 청산가치가 증가할 경우 개인회생 인가를 위해 그만큼 변제가치를 높여야 하며, 그 결과 변제계획상의 매월 변제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 부동산을 갖고 있는 제 남편이 먼저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그 후에 제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남편 명의 부동산도 1/2만큼은 개인회생에 반영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먼저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면, 남편의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 해당 부동산 가액 전부를 남편의 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처가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면, 처의 재산목록에는 남편의 부동산 가액 중 1/2 부분을 따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남편의 앞선 개인회생 신청에서 부동산 가액 전부가 남편의 재산목록에 반영되었으므로, 그 중 1/2 가액을 다시 처의 개인회생 신청 재산목록에 반영한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중복평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남편의 부동산 가액 1/2이 질문자의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따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법원으로서는 남편의 선행 개인회생신청 사실을 일일이 알지 못하므로, 질문자가 신청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 제가 개인회생 신청을 먼저 했고, 그 후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제 남편이 개인회생 신청을 따로 했습니다. 저의 개인회생 신청 재산목록에는 남편의 부동산 가액 1/2을 반영하였는데, 그렇다면 제 남편의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는 저의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 이미 반영된 1/2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1/2 가액만이 반영되는 것인가요?

산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질문자 분의 말씀대로 될 것이나, 현행 실무례에서는 그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즉, 먼저 보유재산 없는 처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을 경우 남편의 보유재산 1/2 가액을 처의 재산목록에 반영하고, 그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앞선 1/2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1/2 금액만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재산 전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 이것이 얼핏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재산을 보유한 남편이 자기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를 낮춰 가용소득을 줄이고자, 재산 없는 처로 하여금 먼저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절차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요컨대, 남편의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 1/2 가액만 재산목록에 반영되게 한다면, 남편은 그만큼 가용소득이 낮추어져 매월 변제금액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게 되는 한편,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처로서는 1/2 가액만큼 가용소득이 높아지더라도, 어차피 책임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지 않고 회생절차 폐지로 가더라도 별다른 손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남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부동산 전액이 반영될 것입니다.

베리타스 법률 박준상 대표 변호사  http://www.lawfirmverit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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