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목된 홈쇼핑 보험 판매채널과 보험광고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홈쇼핑 채널은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절판 마케팅을 암암리에 시행하는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고, 보험설계사나 방카슈랑스 등 타 채널에 비해 불완전판매율이 확연히 높아 날이갈수록 민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 등으로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홈쇼핑 채널의 보험 과장광고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회차원에서 각 보험사별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시행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0회계연도 기준으로 생보사 1.86%, 손보사 1.25%로 설계사 불완전판매 비율인 생보 1.28%, 손보 0.27%와 생보 0.40%, 손보 0.36%인 방카슈랑스 채널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다.
당초 금융당국에서는 방송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을 사전 심의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실상 사전에 광고를 제작해서 소비자 심의를 거친 후 재촬영 한다는 과정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어 홈쇼핑부분은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또 홈쇼핑 채널에서 각종 고가 경품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촉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경품 제공가는 `3만원 이하` 등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온라인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막이 아닌 음성으로 고지해야 하며, 보험광고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이 보험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판매 자격증이 없이 사람이 유명인사라는 이유로 보험 상품을 직접 설명하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면서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광고 등을 통해 유명인이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금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홈쇼핑채널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별도의 홈쇼핑센터를 두고 보험사 직원이 관리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홈쇼핑 소속의 상담원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센터는 직원이 관리하지만 상담원은 홈쇼핑 소속"이라며 "상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판매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는 "홈쇼핑채널의 경우 판매원이 보험사 소속이라기보다 홈쇼핑 소속인 경우가 있어 보험사의 관리가 부족하고, 단시간에 복잡한 특약 등을 포함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힘들어 불완전판매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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