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롯데칠성음료의 주류부문(롯데주류)이 경찰에 고발됐다.
롯데주류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차프코의 김문재 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롯데주류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 전기분해한 물을 제조용수로 사용해 불법으로 주류제조허가를 승인받은 소주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롯데주류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는 또한 롯데주류에 "처음처럼의 제조용수가 먹는 물로 인정받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의 제조ㆍ허가 과정이 국세청 기술연구소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대법원 등 관련 부처로부터 검증됐고, 처음처럼에 사용되는 알칼리 환원수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에 의해 식품의 제조용수로 인정받았다고 특허청과 산학협력단체 등으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근거 없는 주장이며 이미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차프코의 김문재 대표는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에 사용된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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